유치원 안다닐 시 받는 육아수당이 얼마인가오?

유치원에 다니고있는데

2달이 지나도 적응을 못하여

다른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가정보육을 하려고합니다

1. 이 때 유치원에 지원됬던 금액을

가정에서 받는 걸까요?

2. 그렇다면 한달에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 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서,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3

    장애아동이거나, 농어촌일 경우 조금 수당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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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게 되면

    월 1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면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돌봄을 이용하지 않을 때 월 1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1번 질문처럼, 유치원에 지원되던 금액이 그대로 가정으로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치원 이용 시에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구조가 적용되고, 가정보육으로 바꾸면 그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2번 질문의 한달 금액은,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처럼 조건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치원을 그만두고 가정보육을 하면 양육수당(가정양육 지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 퇴소 처리 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보통 24개월~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지역, 연령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