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부동산 대표업무를 유지할수 있나요?

1) 73세 40년동안 부동산 대표로 일했 ..

2) 1953년생. 49세때 뇌경색. 60대 말에 스텐트 2개. 73세0초기에 추가로 스텐트3개.

ㅡ 시장에서 무하나를 사들고 오시는것을 매우 힘들어함.

ㅡ오른쪽 신체 전체가 항상 저릿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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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부동산대표 일을 하고계십니다.

최근 힘들어하셔서 요양등급을 신청했다가 치매가 나오면 부동산일을 못하게 될까봐 망설여집니다.

신체가 힘들어서 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혹시나 치매가 나올까 걱정이고, 치매가 나온다면 부동산 대표로 서류에 도장찍는 업무를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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