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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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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무효주장을 모순행위금지언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데 판례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위 무효주장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판례는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선의의 제3자는 위 무효주장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