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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두근거리는올리브
일반적으로두근거리는올리브

25년 5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5월 근무

1주차 : 목(7), 금(12) 출근,

19시간 근무 (휴게x)

2주차 : 목(7), 금(7) 출근, 14시간 근무 (휴식x)

3주차 : 목(7), 금(7) 출근, 14시간 근무 (휴식x)

4주차 : 목(7), 금(7) 출근, 14시간 근무 (휴식x)

5주차 : 목(7) 출근, 7시간 근무 (휴식x)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카페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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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