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간임대사업자 집주인. 전입신고 관련 질문

월세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 세입자의 계약은 11/15일 까지인데 11/4에 방을 빼줄 수 있다고 해서 11/6에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인데 전입신고는 11/15 이후에 해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 세입자가 어차피 11/4에 나가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테고, 그럼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듯 싶은데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 세입자분께도 11/15 이후에 전입신고를 부탁한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는 임대인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시고, 만약 납득이 어려운 이유등이라면 해당 제한을 거부하고 잔금일 주택인도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15일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바로 대항력 확보가 필요한 질문자님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미뤄야할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나에게 불리한 부분인지, 협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것은 아닌거같고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본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가 않되어 있어야하는 어떠한 상황같은데 결코 임차인에게 좋은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