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자가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외)
해외직구제품이 아닌 정식 수입물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되었으나,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정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행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정부는 소액물품면세로 인하여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해소 등을 위해 소액면세제도도 개정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