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숙소 결제 시 소득공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숙소 예약 중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문의남깁니다.

먼저 저는 지금 트립닷컴을 통해서 통장 결제를 진행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고 국세청 홈택스에 내역 조회를 해보니 현금영수증이 올라와있으며 공제여부에 “공제”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공제”라고 나와있어도 연말정산 시 실제로 공제되는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의문이 생기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립닷컴 외에 마이리얼트립같은 국내 여행사를 통한 해외숙소 결제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마이리얼트립 사이트를 통한 결제도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상에 올라와있고 공제여부에 “공제”라고 나와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 공제/불공제는 안내사항일 뿐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재하신 상황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트립닷컴 결제페이지에서 내통장결제로 하시면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