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을시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차휴가가 한 개씩 나오는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익월에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시급) 기준에 의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일 경우
만 3개월을 채운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3개월 계약 만료 시점에 연차 3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잔여연차수 로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