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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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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거노인네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네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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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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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따귀를 때리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봐야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따귀를 때리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준은 폭행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회성 경미한 폭행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동반되거나 지속적인 폭행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