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교통사고 당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집으로 가기위해 주유소를 나가던길에 생긴 일이였습니다.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합류하는 3차선 오는차량을 확인했습니다.

해당차선에는 주유소 입구와 출구가 공존하여 주유소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을 확인한후 오는차량이 없는걸보고 천천히 3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제 차량속도는 3-7km 정도 되었습니다.

해당 합류차선인 3차선에 2/3 정도 들어가는 선진입중에 갑자기 가해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오며 제 운전석 휀다와 바퀴를 가해차량이 오른쪽 정면으로 박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인도까지 제 차량이 올라타며 전손 일보 직전까지 갈정도로 사고 피해가 컸습니다.

가해차량은 제 차를 박고도 속도가 있었고 최소 50-70km 정도 되어보였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충돌지점에 스키드마크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으며 제 차량을 박은후에도 한참 앞에 가서야 정차를 하였고 가해차량은 충돌한 시점에 후미등을 보니 우측 깜빡이도 켜져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그 차량 운전자를 이해를 해보려했지만 5가지로 밖에 추려 지지가 않습니다.

( 1. 아침 출근시간대라서 전날에 먹은 음주 취기

( 2. 아침 출근시간대라서 졸음운전

( 3. 운전중 휴대폰 및 딴짓으로 인한 사고

( 4. 출근길 급하여 칼치기할려다 판단미스로 사고

( 5. 그냥 고의적으로 박음

주유하고 제 차선으로 천천히 잘 들어간것 밖에 없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과속으로 와서 박아놓고 제가 과실높게 잡힐거같다고 듣자마자 피해자가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억울한심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 충돌영상 전,후

차량사고 부위사진

차량사고 현장사진

사고지점 부근 cctv

상대차량은 블랙박스도 없고 입 꾹 닫고 있습니다.

자료 또한 유리한게 없어서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현재 몸 치료중이며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있고

분심위 분쟁 보류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2→3차선 급차선변경 과실이 핵심이라 블랙박스·CCTV로 “선진입+안전운전” 입증해 분심위 대신 소송까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여부는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 때에는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적인 과실 부분에서도 중과실로 가산되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직진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보다는

    70% 정도로 높게 보기는 하나 위의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과실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자가 추정하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사고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워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험사에서는 추정을 제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고내용의 확정은 보험사들이 각각 사고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확정을 할 수도 있고,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 진행과정을 보고 둘중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며,

    사고내용의 확정을 토대로 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 분심위로 간 것이라면 과실에 대해서는 분심위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진입차량이라면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과속은 상대 과실에 대한 추가 사항이 됩니다.

    분심위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하면서 결과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