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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수한붕어빵

완벽히우수한붕어빵

이럴경우 보복운전에 해당이 될까요?

우회전 상습정체구간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우회전직전에 왼쪽에서 차량한대가 무리하게 새치기를 시도하여

솔직히 기다린게억울해서 경적을 한번 울리고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그 후 경적을 받은 차량이 기분이 나빴는지

3차선에 있는 저를 쫒아와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들며 부딪치듯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으며,

여기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경적3번정도 울리면서 따라갔고

교차로에서 신호가걸려서 서로 2차선 3차선에 신호가 걸려

제가 상대차량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3번정도 외쳤고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1-2초 정도 가만히 서있으니

창문을 내리길래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

본인 : 그렇게 끼어들면 어떻하자는거에요

상대 : 깜빡이켰잖아요.

본인 : 깜빡이가 다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이상황은 상대방이 촬영을 하였고, 10초도 안되게 말이 이어졌고 저는 차량에서 하차후 상대방의 차랑을 건들지도,움직이지도않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있었고 서로 공격적으로 언행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이후 신호가 바뀌어 상대는 갈께요 하고 갔고,

저는 상대방이 떠난후 혼잣말로 욕하고 갈길 갔습니다.

제가 순간 욱해서 행했던 행동들이 추후 나쁜행동인건 인지하여서

억울하다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부분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제와서 생각하지만 후회되기도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본인이 쫓아가서 창문을 내리라고 하거나 다툰 부분이 난폭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경적을 받은 이후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고하는 경우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