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명의로 차량 구입 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019. 06. 22. 22:41

개인사업자 입니다

구성원(직원)은 아내, 장모님, 처남 이렇게 되며 건강보험 등은 신고 및 납부되고 있습니다.

외부일이 많은 관계로 모두가 운전을 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표 명의로 차를 4대 구입해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대를 대표 이름으로 구입한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지만 현실은 모두 차량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적용대상은 아닌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거래하셔야합니다.

할부, 리스, 렌트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한도계산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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