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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쾌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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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라는데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사님이 소장에게 소장이 저에게

현장 미화 주임 입니다.

2건의 퇴근중 교통사고로 심리적인 불안상태에서 무릎 통증까지 느껴 10월초 퇴사를 마음먹고 본사 차장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시켜줄수 있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답변이 없어 10월에만 같은 내용으로 4,5번정도 닥달 전화를 했는데 11월 초 실업자 전형 전기 학원 신청기간이 지나 본사 차장에게 권고사직의 의미를 잃어서 계약종료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4일에 다음주에 주임오면 5일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라는 말을 소장에게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장에게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거냐 저는 계약만료까지 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봤지만 소장의 답변은 모르겠고 본사 차장이랑 소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소장에게 계약만료까지 근무할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지만 차장이랑 소통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차장은 소장에게 계약종료까지 쓰던지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든지 소장보고 처리하라고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과의 카톡을 본사차장에게 캡처해서 보냈더니 "사직서 쓸때 권고사직으로 써요" 라고 답변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통보문서같은건 오지도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알고싶어요. 학원 다니는동안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장 내지 차장에게 권고사직 의사를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유인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 차장이 보낸 내용처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본사로부터 온 문자 내용도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먼저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측이 거부하거나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명확하게 사직을 권고한다는 확인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서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처리 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계약만료까지 일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