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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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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CI로고 상표권등록 무형자산 인식 또는 비용전환

외부인이 무료로 제작해준 CI로고를 상표권 등록하면서 100만원의 관납료와 대리인 선임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CI로고는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특허청에 유지료 지급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를 무형자산(상표권)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감가상각은 안하고 매해 손상차손 평가해야하나요?

그 동안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했고 24년 법인세도 마쳤습니다.

올3월에 등록완료되어 무형자산으로 잡을지 정해야합니다.

소액이기에 광고선전비나 지급수수료로 하고 싶은데 법인세 떄 건설중인 자산으로 마감한 걸 이번에 일반비용으로 전환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당기비용처리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