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합의급 문의합니다...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입니다 이경우 합의어떡게 보나요
답변좀 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통원 치료 교통 사고의 경우
실제 산정되는 금액은 5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치료할 금액을 미리 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나 합의 후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로 2주정도의 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위자료 15또는20만원과 통원치료 1일당 8,000원, 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로 합의금을 산출하며, 해당금액에서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원 시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에 입원 없이 통원 치료 중이라면 보통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입니다 이경우 합의어떡게 보나요
: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 경우 합의금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정해진 상해급수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통상 2~3주의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 보험사에서는 통상 통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치료비 : 기 발생치료비는 병원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했을 것이고,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에 따라 1회당 8000원이 보상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치료가 마무리 안되었다면 향후치료에 대한 적정한 비용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큰 상해가 아니라면 상기와 같은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