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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받으면 합의 한건가요?????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다쳤을때 치료비 받으면 나중에 고소 하거나 그랬을때 뭐 못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 수령 이후의 상황에 따라 합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치료비 지급과 함께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명시적 합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추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치료비 지급 시 구두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의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만 지급받은 경우 합의 없이 치료비만 수령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여전히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수령했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 합의가 없었다면, 여전히 고소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치료비 지급 사실을 합의의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비 수령 시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합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비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의를 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