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프로 잘못이라고 가정할경우 치료비+수리비 이외에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뭐가있을까요?
상대방 100프로 잘못이라고 가정할경우
치료비+수리비 이외에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뭐가있을까요?
합의금,렌트비,일못하는 비용 이런게 생각나는데 다른건 뭐가있나요? 위의것을 다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통원으로 가더라도 일을 못하는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끼리 서로 알아서 처리를 해서 100:0은 힘든가요?
어떤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유리할지요?
2. 만약 100:0이아닌 7:3정도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가요?
내가 7일경우 내 잘못이 더 많으니 합의를 보는게 날까요?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되나요?
내가 3일경우 내 잘못이 더 적으니 어떻게 처리하는게 날까요?
3. 상대방잘못이 더 크면 병원에 오래 입원해있는게 유리하다는말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건가요 현실적으로 알고싶어요. 나이롱 환자라는 말도 있구요.
아직 운전전인데, 미리 보험에대해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내공 많이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한 기간에만 보상이 되고 통원 기간에는 보상이 안되니 입원이 길면 합의금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인 피해에 관한 모든 부분을 합의금으로 받게 되며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견인 비용 등이 보상되며 이는 모두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되어 보상됩니다.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나 입원 일당 담보등이 있으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5년이내 신차의 경우 감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 향후치료비,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위 금액모두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