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랑하는아빠♡
사랑하는아빠♡

부수입에 대한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외로 받은 알바비는 신고해야하나요?

알바비는 일정하게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알바비 형태로 하루 하루 단기간 일해서 당일 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상품권(10만원권)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비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신고대상은 아니나,

      기타소득나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신고대상이므로 종소세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신고의무 없습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상품권으로 용역제공대가를 지급받으셨더라도 원천징수과세대상소득이며, 이 경우 지급하는 측(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어 근로소득 외 소득이 파악이 안된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소득구분에따라 신고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