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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비쿠냐193
급여의 인상액을 업무 추진비 항목으로 분산 편성(조직관리비 등) 하여 지급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인지,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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