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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급제입니다

5월만근기준

급여가 250만원이고

통상시급 11,962원

통상임금 95,696원

일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했더니

연장근로수당 20시간 358,860원

휴일근로수당 28시간 502,404원

총 합계 861,264원 인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인 250만원에 더해서

  1. 총 3,361,264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

  1. 그리고 총 지급금액에 대한 4대보험을 공제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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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상기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때는 기본급에 합산하여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상시급 등에 비추어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은 근로소득인 전체 소득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총 48시간 x 11,962 x 1.5배로 계산된 861,264원에서 기본급을 합산하여 3,361,26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3,361,264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차년도나 근로자 퇴사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x1.5(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됩니다.

    2. 연장/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4대보험 공제됩니다.

  •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기본급만 있다고 가정)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주 40시간, 주휴일 포함)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1,962원(2,500,000원÷209시간)으로 산출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 각각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총 20시간이고,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총 2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358,860원(11,962원×20시간×1.5배)과 휴일근로수당 502,404원(11,962원×28시간×1.5배)을 합하여 총 861,264원을 지급하여여야 합니다.

    기본급 2,500,000원에 연장•휴일근로수당 861,264원을 더하면, 해당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 총액은 3,361,264원이 됩니다.

    세전 임금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됩니다.

    4대보험료는 중 연금보험료는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고지서 대로 공제 or 보험요율대로 공제)을 활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는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세전 임금총액(기본급+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