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계좌 홈택스 등록시 궁금합니다
지금 홈택스에 사업자계좌는 등록해놨는데 개인계좌는 등록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어요 개인계좌로 가게 월세만 납부할 생각인데 그럼 등록을 해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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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이든,
사업자번호로 만들어진 계좌이든
사적용도, 가족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재하고,
사업용도로 만 사용하고 사업과 관련 모든 입출금이 이루어 지도록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의 미등록 및 미사용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만 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계좌는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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