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시려는 주택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8. 11.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2016. 8. 11.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012. 12. 12. 개정)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