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이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이사하려는 매물의 토지대장을 살펴보았는데 1~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5층부터 업무용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집은 6층이며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총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헷갈리는 점은 건물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니라 '월세 소득 공제'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케이스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시려는 주택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8. 11.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2016. 8. 11.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012. 12. 12. 개정)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효과가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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