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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이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이사하려는 매물의 토지대장을 살펴보았는데 1~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5층부터 업무용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집은 6층이며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총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헷갈리는 점은 건물 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니라 '월세 소득 공제'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케이스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하시려는 주택이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8. 11.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2016. 8. 11.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012. 12. 12. 개정)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효과가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