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재직기간, 신청 시기, 전입 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출 예정인데 은행과 인터넷 말이 달라 확실하게 질문드립니다.

​1. 6월 1일 신규 입사, 대출 가능 여부

​상황: 6월 1일 입사해 한 달 만근함. 건강보험 가입일은 6/1이지만 첫 달 공제가 안 되어 7월에 소급 공제 예정.

​질문: 보험료가 아직 안 빠져나갔어도 6/1 자격취득 확인서와 한 달 치 급여명세서로 보금자리론 실행 가능한가요?

​2. 잔금일 기준 너무 빠른 신청 시 반려 여부

​상황: 잔금일은 9월 21일이고 금리 인상 전인 7월 말에 신청하려고 함. 기금 안내에는 50~90일 전 가능하다고 봤는데, 국민은행 직원은 50일보다 일찍 신청하면 너무 빨라서 반려된다고 함.

​질문: 잔금일 50일 전(7월 말)에 신청하면 진짜 대출이 반려되나요?

​3. 인테리어로 인한 전입신고 유예

​상황: 9월 21일 잔금 치르고, 한 달간 인테리어 공사 후 10월 말에 실제 입주 및 전입신고 예정.

​질문: 잔금일에 바로 전입 안 하고 한 달 뒤에 해도 대출에 아무 문제 없나요? (3개월 이내 전입 기준 안 걸리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신규 입사 후 한 달 만근하여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다면 건강보험료 소급 공제 전이라도 자격취득확인서와 회사 날인이 날인된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빙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보금자리론은 보통 잔금일 기준 70일 또는 50일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은행 직원 말대로 너무 일찍 신청하면 시스템상 반려되거나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50일 이내 범위로 들어오는 8월 초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 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인 9월 21일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 말에 전입하는 것은 3개월 기한 내에 완전히 충족되므로 인테리어 공사 후 입주하셔도 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모두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번은 6월 1일 입사 후 한 달 만근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면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해서 보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과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증빙하는 방식은 다르므로, 은행에 “급여명세서 기준 증빙소득으로 심사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은 잔금일이 9월 21일이고 7월 말 신청이면 대략 50일 전후라서, 일정만 놓고 바로 반려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디딤돌, 은행 창구 접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국민은행 직원이 말한 기준이 해당 은행 내부 접수 가능일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주택금융공사 신청 화면에서 대출희망일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3번은 잔금일에 바로 전입하지 않고 인테리어 후 한 달 뒤 전입하는 것은 기간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및 입증서류 제출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9월 21일 실행 후 10월 말 전입이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재직 1개월·7월 말 신청·10월 말 전입 모두 원칙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최종은 주택금융공사 심사와 취급은행 약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는 보금자리론인지 디딤돌인지 먼저 정확히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재직기간 및 급여 입증은 1개월 이상 만근 기준 충족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제출 시 상시소득 근로자로 인정되어 대출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청 시기는 잔금일 기준 최소 50일에서 최대 90일 전이며, 7월 말 신청은 정상 접수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전입 유예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므로, 9월 21일 잔금 후 10월 말 입주도 완전히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