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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개성있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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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문의드립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취업 한지 몇달 안되도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근로자 서류가 다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최소 한달의 월급을 받으셔도 재직 증명까지 된다면 문제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필수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수 서류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여부는 취업기간보다 소득 입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는 급여 이체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가 중요하고 재직기간이 짧으면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취업한지 최소 3달은 지나야 합니다

    • 1년이 지났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3개월이라고 한다면 갑근세를 별도로 떼서 가야합니다

    • 또한 현재 재직중인 직장으로 전화가 갈 것이고 전화를 통해서 직장에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한지 몇달 안되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급여를 1회 이상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고 월급은 1년 환산으로 연봉을 추정하여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 서류

    근로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등이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취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도 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월급을 1회 이상 수령했다면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산정된 연환산 소득에서 10%를 차감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소득과 재직(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사 한 뒤에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이 들어오신 상황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12개월 곱해서 연평균 소득으로

    대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첫 달 월급만 받았다면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급 X 12개월로 연봉을 환산합니다. 서류 차이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있는 경우) 필요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 조건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습 기간일 경우 급여 인정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월급 기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