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인상 관련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작성한 합의사항에
방을 빼려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방을 정리정돈해고 방이 계약되어야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또 뒤에는 방이 계약되면 계약금부터 입금해야하고 반환기간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2) 반환기간 3개월은 통보기준인지 퇴거기준인지
3) 위와 같은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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