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해수욕장에가서 놀면서 조개도 잡는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해수욕장에가면 돈을 아주 안쓸수도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해수욕장관리하에있는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라도 구매하게됩니다

돗자리도없이 짐을풀고 바다에 들어가려는데 안전요원(?)들이 거기는안된다 저기도안된다

뭔가 치사하고 눈치보게해서 테이블을 4만원을지불하고 빌렸는데요

계곡은 평상놓고 자릿세(계곡은 음식이라도먹죠)받으면 안되는데 해수욕장만 자릿세를 받는게 왜 당연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변의 경우 아무래도 임대받은 구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지불을 해서 빌린 다음 바다를 들어갈 수 있어요.

    계곡도 백숙을 먹어야만 계곡을 이용하게끔 하는 불법 영업자가 많죠.,.

  • 사유지에서 자리세 받는것은 타탕합니다 하지만 사유지가 아닌데 자릿세받는건 불법이니 시청이나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