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제가 올해 4월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는데 이건 작년 소득을 신고하는건가요? 작년에는 무직이였는데 제가 신고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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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지방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내준다기보다는 급여 지급시 매월 소득세 등을 차감 지급받으며 연간 1회씩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으시거나, 2020년에 취업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무직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한 곳은 없을 것이나, 모두채움 신고대상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아 소규모 사업장을 영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각자 신고하는 것을 간편히 신고하기 위한 안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