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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고라니121
안녕하세요!2020년4월에회사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2024년6월1일기준으로 세금감면을 신청을했어요!근데 그전에 4년동안 감면 받지못한 세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중소기업 입사일~5년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4~25.04까지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 연도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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