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세금감면 신청관련문의에대한의견

안녕하세요!2020년4월에회사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2024년6월1일기준으로 세금감면을 신청을했어요!근데 그전에 4년동안 감면 받지못한 세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중소기업 입사일~5년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4~25.04까지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 연도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