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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낙타89
반가운낙타89

해고 통보 후 근무 연장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월 초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을 폐업 처리하게 되었다며 아쉽지만 이달 말까지만 일해 달라고 하시면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가 신청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폐업이 늦어질 것 같다며 폐업할 때까지 몇 개월만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애초에 저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둘 생각이었어서..더 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계획을 준비한 게 있어 어렵다 했더니..

그럼 한 달 만이라도 더 일해 줄 수 없냐고 하는데..

이 경우 근무 연장을 수락하면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아직 2개월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달 더 일해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폐업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업 급여를 아예 못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통보 받은 문자 내역으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연장에 수락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실업 급여를 신청 못하게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해서.. 여쭙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줘도 제가 따로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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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여 작성한 후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폐업할 것이 확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 의사가 번복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서면을 통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