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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몇개월까지 밀리면 퇴거조치가 되나요?
월세가 몇개월 정도까지 밀리면 강제 퇴거조치가 되는건가요?
3개월 이상 밀리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 쪽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돼요
그래서 강제퇴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바로 퇴거조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인이 내용증명 보내거나 계약해지통보하고 그래도 안나가면 명도소송 걸어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절차를 밟아야해요
실제로는 그 전에 연락 오거나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협의만 잘 되면 더 유예가 되기도 하고요 상황따라 다르긴해요
그래서 몇개월까지 버틸 수 있냐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요
임대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3개월이 기준선이긴해요
월세 같은 경우 보통 법적으로 한다면 3개월 정도 밀린다면 퇴거 주체가 가능하지만 보통 월세는 보증금이 최소 100만 원 단위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퇴거 조치하면 본인도 시끄럽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