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만60세 인데, 최근 해외에 있는 기업과 컨설팅을 하는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해외 기업은 국내의 법인이 없는 두바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는 한국에서 재택 근무하고, 간간이 현지에 출장가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매월말에 월급으로 지급되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