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이번년도에 급여동결로 인하여 인상폭이 없는 경우 202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년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을 거부 할 경우 업무를 시켜도 되나요?
이때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한 경우 2024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2024년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던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2024년에는 특정 직원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특정 직원들의 직무가 대폭 감소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2025년도 근로계약서에 반영했으나, 직원이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한 경우 이때 2024년 근로계약서 대로 2025년에도 직무수당을 챙겨줘야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계속근무을 하다 도저히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퇴사를 권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아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동결이 있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므로 24년도에 약정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무수당 폐지에 대해 별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인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2) 2025년 재계약이 없더라도 2024년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될 것 입니다.
(3) 2025년 재계약이 없다면 2024년 근로계약 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4) 2024년 계약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수당이 "특정 직무 수행에 따른 것 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특정 수행 미수행 시 미지급 가능할 것 입니다
(5) 재계약이 안되고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제시"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