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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정산을 못받을 경우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얀말 정산 시 국세청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말 정산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얼해 정산을 못받을 경우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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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하며, 이번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에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한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음에서 공제 못 받은 공제는 2024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5월이 넘어가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 서류로 2024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도 연간으로, 지출도 연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해당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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