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상대방의 옷이 훼손된 경우 옷값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출근길에 버스 하차하던 도중 제가 앞에 내려가던 원고의 원피스를 밟아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번호 교환을 한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선집을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수선이 불가하다고 했다. 원피스 값이 5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구매한거고 감가상각 고려해서 25만 원을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연결이 끝나고 원고 측은 인터넷 수선카페에 문의한 게시글 사진과 함께 옷값+택시비를 자신의 계좌번호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여러 수선집을 알아봤다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었고, 해당 원피스 브랜드 매장에 수선을 문의한 것이 아닌 왜 사설 수선집에 문의한 것인지도 의문이었으며, 50만 원의 가격 또한 믿을 수가 없어 제품명과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했고 원고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였지만, 원고 측에서 보내온 사진은 구매 영수증이 아닌 가장 고가의 판매상품 화면을 캡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상품 화면이 아닌 실제 구매한 영수증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재차 요구한 이유는 해당 원피스의 현재 판매가가 11만 원~13만 원이지만, 작년 원피스가 출시됐을 때 구매하였다면 299,000원이 맞으니 구매 영수증을 요구한 것이었고, 애초에 299,000원도 판매자가 통화 당시에 언급했던 50만 원이라는 가격과 달랐기에 저는 점점 원고 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구매 여부를 떠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시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냐? 녹음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공갈자로 가스라이팅 하시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라고 했고,
저는 "결제 영수증을 안 보여주시는데 무슨 입증을 다 했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사과도 했고 저 또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태도, 목격자에 의해서 쌍방과실 같다고 했음에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당사자분께서 합의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고 하자, 상대방은 며칠 이후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1. 원고소가 약 24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합당한 금액일까요?
2. 만약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면 현재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구매한 영수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제가 이의신청 해서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 과실상계에 참작이 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4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판매가가 11-13만원이라면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해당 녹취록은 손괴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과실상계에 참작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4만원이 합당한지는 소송으로 다투어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원고가 구매한 가격이 시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구매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이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 여부가 고려될 것이나 사안의 경우 원피스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는 질문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