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어이없는 신고 당했습니다.
30만원짜리 패딩을 5만원에 팔았습니다 사용한 흔적도 있고 드라이크리닝 해야될거라고 명시도 했습니다.
연락하면서 옷의 어떤 부분의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도 다 보내줬습니다.
거기다 택포도 아녔는데 택포로 해달라고 하셔서 택배비 포함으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받더니 소매부분이 더럽다고 막말을 하셔서
그럼 옷 다시 보내달라 환불해드리겠다 했더니
신고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환불해준다고까지 했는데 자기 기분나쁘다고 신고한건데 이게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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