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에서 산 옷에 핀이 있어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2020. 07. 20. 11:01

안녕하세요. 옷집에서 원피스 하나를 샀었는데요,

사자마자 입고 나갔는데 앉았는데 엉덩이부분에 핏팅용 핀이 있었는지 그대로 깔고 앉아서 , 찔려버렸어요. 흰색 원피스였는데 피가 나가지고 옷에 피 얼룩도 져버렸습니다.. 피얼룩은 잘 안지워지는데 새옷을 버려놔서 속상합니다.

옷집에 가서 따질건데 보상을 어느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옷 환불 + 병원비 청구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여부는 약관 혹은 해당 기업의 환불정책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비의 경우 상처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그 금액을 청구할 여지가 아예 없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옷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착용한 질문자의 과실 또한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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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핀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해당 옷의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옷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품 또는 가액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핀이

    옷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그 핀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귀책 유무에 대하여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2020. 07. 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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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 손상에 따른 수선비 + 병원비 + 위자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핏팅용 핀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0. 07.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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