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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6
신통한라마6

옷가게에서 산 옷에 핀이 있어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옷집에서 원피스 하나를 샀었는데요,

사자마자 입고 나갔는데 앉았는데 엉덩이부분에 핏팅용 핀이 있었는지 그대로 깔고 앉아서 , 찔려버렸어요. 흰색 원피스였는데 피가 나가지고 옷에 피 얼룩도 져버렸습니다.. 피얼룩은 잘 안지워지는데 새옷을 버려놔서 속상합니다.

옷집에 가서 따질건데 보상을 어느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옷 환불 + 병원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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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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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여부는 약관 혹은 해당 기업의 환불정책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병원비의 경우 상처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그 금액을 청구할 여지가 아예 없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옷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착용한 질문자의 과실 또한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핀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해당 옷의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옷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품 또는 가액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핀이

    옷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그 핀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귀책 유무에 대하여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 손상에 따른 수선비 + 병원비 + 위자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핏팅용 핀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