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군인은 자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위권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경고 후 불응시 사살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