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당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소득활동은 없었고 125만원정도 하는 경품에 당첨이 되어 제세공과금을 27만원 좀더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제세 공과금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시다 현재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분입니다 작년에 받은 경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