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당첨으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시발생되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이며 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입니다.

작년에 이벤트 경품에 당첨이 되어 125만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제세공과금 22%인 28만원 가량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다보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시 저를 인적공제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는데 경품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여서 연간소득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경품 가액인 125만원이 연간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28만원 가량을 환급 신청해도 따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8만원 안 받는 게 이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하시는 경우 연간 100만원 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연간 100만원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되지만 원천징수로 납부한 28만원 중 일부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46011-3221, 1996.11.20.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나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안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