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당첨으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시발생되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이며 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입니다.
작년에 이벤트 경품에 당첨이 되어 125만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제세공과금 22%인 28만원 가량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다보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시 저를 인적공제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는데 경품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여서 연간소득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경품 가액인 125만원이 연간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28만원 가량을 환급 신청해도 따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8만원 안 받는 게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