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으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시발생되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이며 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입니다.
작년에 이벤트 경품에 당첨이 되어 125만원 상당의 경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제세공과금 22%인 28만원 가량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다보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시 저를 인적공제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는데 경품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여서 연간소득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경품 가액인 125만원이 연간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28만원 가량을 환급 신청해도 따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8만원 안 받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하시는 경우 연간 100만원 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연간 100만원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되지만 원천징수로 납부한 28만원 중 일부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46011-3221, 1996.11.20.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나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안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