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현대차/LG에너지솔루선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로 체포된 사건은 이민법 위반 협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체포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을 비롯한 어러 수사기관이 오랫동안 물밑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 진행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단속을 진행했죠.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비자 종류와 실제 수행한 업무 간의 불일치입니다.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은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목적으로 B-1 비자로 입국했으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이 비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노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합법이라도 생각하는 비자를 발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비자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을 해왔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