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신혼부부로 전형으로 당첨되어 입주 예정인데 계약자가 타지로 취직해서 입주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계약 취소 되나요?
lh 공공임대 신혼부부로 전형으로 당첨되어 입주 예정인데 계약자가 타지로 취직해서 입주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계약 취소 되나요?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계약금은 못받는 건가요?
타지에서 또 lh 임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 파기로 어떤 제한이 생길까요?
1.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네, 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입주 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계약금 반환 여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예: 천재지변, 질병 등) 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타지로 취직하게 된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LH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타지에서 LH 임대 신청 가능 여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타지에서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4. 계약 파기로 인한 제한
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파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횟수 및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LH 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며, 추가적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파기 사실이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가능 여부, 계약금 반환 여부, 계약 파기로 인한 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LH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