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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청구관련

8층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저 관리실에서 점검후 저희층(9층)에서 새는것으로 추측.

누수설비업체 확인결과 배관 접합부 주변 누수추정.

아래층 8층은. 안방 화장실에. 물이떨어져 별다른 피해는 없는상황

보장내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부담10%)조항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가 많아서 제가 여기 잉크에 담보별로 간략하게 정리한게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보장은 내집 배관수리비용을 보장합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부터 하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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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8층 세대에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벽지 변색, 곰팡이, 마감재 손상 등이 발생한다면 그때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을 첨부해서 청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보상이 안되고요. 실제 피해 증거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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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환에서 9층 화장실 배관 접합부 주변 누수가 추정되어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배관 수리비 및 누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8층아래의 경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져 피해개 경미하다면 이 역시 누수로 인한 손해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규모의 자부담 10%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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