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할까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이 맞는건지,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위탁계약, 도급계약에 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