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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2.25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배관을 뚫을 수가 있나요?

저희 집 세탁기 배관에 물이 역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배관이 바뀌어서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본인집 배관도 뚫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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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웃집문제로 질문자님 집에 피해를 보신것이라면 이웃집에 청구하실 수 있지만 현상황으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배관이 막혀 타인집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 부분을 배상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본인 일배책 특약에서 배상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 손해에 대한 보장은 해 주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이란 피해본대상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집에서 생긴 사고는 일상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본인 혹은 가족이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또는 재물을 부주의로 파손을 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본인의 부주의로 내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으로는 본인집에 대해서 수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배상책임보험이란 내가 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즉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보험특약입니다

    우리집의 고장수리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생활중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때 대인 대물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