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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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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 터졌는데 보험 청구하면 돈 나오나요??

저희집에서 터지는거 아니고 윗집에서 배관이 터져서 물이 줄줄 나오는데 일주일째 안고쳐줘서 벽지 다 젖었는데.. 도배는 안해줄거같은데 누수터진거,도배 보험에 청구하면 돈 나올까요??

그리고 누수터진거까지 청구하면 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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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집이 피해를 받은 상황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윗집에서 자신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특약으로 아랫집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입으신 대상인 벽지손상, 도배비용, 천장 석고 붕괴, 바닥손상 등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확보하시고 누수 원인 수리비는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윗집에서 보험가입이 안되었거나 보험사에 보상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피해사진 및 영상을 확보하시고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을 확보해서 윗집에 피해 사실 통보 및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요. 윗집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 방문 후 보상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윗집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연락을 안 받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또는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윗집에 보험 접수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발송을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배관이 터져 피해를 입으셨다면 윗층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셔서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해달라 요청하시면됩니다.

  • 윗집 누수라면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윗집에서 일배책등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윗집 거주자(소유주)와 합의나 소송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인 질문자님의 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수를 일으킨 윗집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윗집이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주택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도배 등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윗집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본인 집 보험에 ‘주택화재 종합보험’이나 ‘자기주택 손해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본인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윗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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