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2019. 07. 27. 13:26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 부터 많은 법률 상식을 배우고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성들의 노출과 관련된 범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적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의 특정 부위, 예컨대, 다리나 가슴, 엉덩이 등을 부분 촬영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하여, 여성의 앞모습, 뒤모습 등 전신을 촬영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저도 뉴스로 얼핏들었을 때는 좀 의아했었는데요. 판결을 보면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지하철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사진을 찍은것을 법원이 처벌한 것인데 다리등 특정부위 찍은것은 유죄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여학생들의 전신을 찍은 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의 경우 신체촬영범죄가 아닌,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해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맨눈으로 통상 볼수 있는 각도를 벗어나서 촬영한게 아니라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성적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본것이죠.

제가 봐도 길거리에 많은 여성분들이 노출이 심하게 지나다니시는데 그런모습들 만으로 성적수치심이 드는것은 아니므로 그 장면 촬영은 무죄로 보고 초상권침해로 접근한것은 맞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줌해서 특정부위를 강조하면 유죄이고요

2019. 07.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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