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생활 도중 외부 예술활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예술인으로 지내고 있지만 곧 있으면 군대를 가야하므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군복무 동안에도 전시활동 등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 자체로도 가능할까요?>

군복무 동안 영리활동 금지인 부분은 잘 알아서 수익이 생기는 상업적 갤러리 즉 전속작가가 되는 건 물론 아니라, 작은 공간이라도 대여해서 혹은 공모전에 지원해서 단기간만이라도(최대2~4주 전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번 상주는 못하고, 참고로 카투사라 외박 날짜에 나와 설치를 한다던가 기획과 같은 전시 준비에 필요한 활동들은 할 시간은 있다고 보는데 따로 군내부로부터 허가 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구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라고 봐 이렇게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복무기간동안 경쟁에 뒤쳐질까봐 걱정이 한 가득이네요 ㅜㅜ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군부대 간부와 상담해 보세요.

    제가 알고있는 병영생활 규정으로는 자신이 연가 내에서 휴가를 낸다면 모를까

    개인적인 전시활동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역특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일반인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아니면 휴가일정을 그날짜에 맞춰서 나오는것이 최선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