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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되알진황새166
안녕하세요, 예술 분야에 종사하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하기 전, 공모전을 준비하는 팀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음악을 만들었고, 공모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복무 기간 중, 이 음악이 상업 공연에 올라감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군법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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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입대 전에 한 행위로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군 복무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법령상 금지되는 영리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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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 입대전의 음악 저작권 관련 수익을 얻는 것이 군인의 영리활동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