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사주는 취득 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고 상장 후 1년은 처분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1년 안에 파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퇴직이나 정년 사망 경영상 해고 장해 7급 이상이면 예외로 즉시나 잔여 1년 초과라도 인출이 됩니다.조언을 드리면 우선배정으로 본인 돈으로 산 물량은 퇴직 시 남은 기간이 1년 이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고모주 청약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배정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적용되어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완전히 매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예외적으로 매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경우 조합원 사망 시 상속 관련등의 예외조건이 있으며 또한 퇴직이나 이직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모청약시에 우리사주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라면 1년, 3년이라면 3년 등의 명시가 되어 있고, 만약 이러한 명시기간이 9개월이라면 9개월 뒤에 상황에 따라 매도를 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공모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을때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사주를 질문하시는 것이면 해당회사의 직원이라고 판단이 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