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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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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당시에 우리사주를 청약하면 바로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보통 기업이 IPO를 진행하면 직원들은 우리사주로 따로 청약을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모주 청약 당시에 우리사주를 청약하면 바로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우리사주의 경우 매도에는 긴 시간동안 묶여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 그럼에도 싼가격에 확정적으로 주식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주물량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우리사주의 경우엔 보호예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는 바로 매도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확약기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사주는 1년정도의 의무확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당시 우리사주를 청약하면 바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은 기업을 퇴사하지 않는 한 1년 동안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보호예수 기간이라는게 있는데 이를 지나야 매도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우리 사주의 경우 청약으로 배정 받은 주식은 일반 공모주 청약과 달리 보호예수 기간이라는게 적용이 되는데 보통 1년 동안 매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는 우리사주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하면서 회사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 예수 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전에 이 부분은 체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